2025년 산학협력 유공자 표창 양식 안내 |
(2025.6.4. 한국연구재단 RISE협력총괄팀)
□ 신청서 제출
◦ 전문기관은 상훈법 등 관계법령 및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의거, 포상원칙과 기준 및 별도로 수립하는 표창 세부계획상의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심사 진행 및 적격자 추천
◦ 제출기한 : 2025. 6. 4.(수) ~ 6. 30.(월) 17:00
※ 제출기한 이후 접수된 신청서는 별도 통보 없이 심사에서 제외되므로 기한 엄수 요망
◦ 제출서류 ※ 붙임2 참조
① 산학협력 유공자 추천서 1부(서식1)
② 산학협력 유공자 추천 동의서(필요시) 1부(서식2)
※ 타 기관 소속인사를 추천할 경우에 한하여 제출
③ 추천대상자 명부 1부(서식3)
④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공무원만 작성) 1부(서식4- 1)
* 공무원증 발급 여부를 기준으로 공무원 여부 판단
⑤ 인사기록요약서(공무원 제외) 1부(서식4- 2)
⑥ 장관 표창에 대한 동의서 1부(서식5)
⑦ 공적조서 1부(서식6)
⑧ 결격사유 조회보고서 1부(서식7)
◦ 제출처
- (전자문서 제출) 한국연구재단 (경유 : RISE협력총괄팀장)
- (이메일 제출) 한국연구재단 RISE협력총괄팀(sohee@nrf.re.kr)
◦ 제출방법
- 제출서류 일체를 1개 파일로 수합(파일명 아래 예시 참조)
※ 파일명: (분야) 산학협력 유공자 표창_추천기관명_성명
(예: (교육 및 인력양성) 산학협력 유공자 표창_한국연구재단_홍길동
- 한글파일(원본) 및 직인날인(서명 가능)한 스캔파일(pdf) 모두 제출
- 공적내용 관련 증빙이 있을 시 원본파일(스캔 등)을 압축하여 제출
- 전자문서 제출(기관장 직인날인 필수)이 원칙이나, 전자문서 시행이 불가한 기관의 경우 이메일 제출 허용
(전자문서 제출) 직인 날인한 신청서류 일체를 공문에 첨부*하여 발송
* 용량 제한으로 인해 한글파일 원본 첨부가 불가할 경우 이메일로 별도 제출하되 공문에 ‘용량 초과로 인하여 이메일 별도 제출’ 문구 명시
(이메일 제출) 결재가 완료된 공문 및 직인을 날인한 신청서류 일체를 모두 제출*
* 이메일 제출자는 제출 후 유선으로 제출처에 정상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유의사항
◦ 추천기관은 「상훈법」 및 동법 시행령, 「정부표창규정」, 「2024년 정부포상 업무지침」 및 「교육부 장관표창 업무지침」을 숙지하여 표창 추진
◦ 피추천자 소속기관에서의 공적조사, 경력 확인 등 결격사유 사전검증 절차 필수 이행
※ 추천제한자 등 표창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표창을 수여하거나 공적이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표창의 취소 및 향후 3년간 장관 표창 추천이 제한될 수 있음
붙임 1 |
표창 추천 제외 세부기준 (교육부 장관표창 업무지침(‘25.3.)) |
[ 표창 추천 제한 세부 기준 ]
◦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재표창 금지 기간)에 교육부 장관표창 또는 정부포상(국무총리표창 이상)을 수상한 자 ※ 다만, 장관상, 퇴직자 표창, 정부업무평가기본법 등에 따른 평가결과에 대하여는 재표창금지 기간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각종 언론보도, 민원야기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추천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장관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 추천 가능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주요비위는 제외 ◦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자 - 다만, 공무원의 경우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가 공적이 탁월할 경우 표창 대상자로 추천 가능하나, - 주요비위(「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호~제6호)에 해당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 포함) ◦ 추천일 기준 1년 이내 주의‧경고 처분 받은 자 ※ 다만, 퇴직자포상의 경우 1년 이내 주의·경고 추천 제한 적용을 제외함
◦ 형사처벌을 받은 자
◦ 최근 3년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최근 3년 이내에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에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추천일 기준 1년 이내 주의‧경고 처분 받은 기관 ◦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고발 ·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단체 ◦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된 체불사업장 |
붙임 2 |
2025년 산학협력 유공자 표창 양식 |
〈서식 1〉
산학협력 유공자 추천서
(① 분야 : )
②소속기관 |
③직 위 |
④직급 |
|||||
⑤ 소속기관 재직기간 |
. . . ~ . . . (00년 00개월) |
||||||
⑥성 명 |
한글 |
⑦주민등록번호 |
(만 세) |
||||
한자 |
⑧군 번(군인) |
||||||
⑨ 연 락 처 |
⑩ 이메일 |
||||||
⑪구 분 |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퇴직 □ 기타 |
||||||
⑫총 재직기간/ 공적기간 |
00년 00개월 / 00년 00개월 |
추 천 사 유 |
※ 피추천인의 공적요지를 중심으로 작성 요망 |
위 사람을 산학협력 유공자로 추천합니다. 2025년 월 일 붙임 1. 산학협력 유공자 추천 동의서 1부 (타 기관 소속인사 추천 시에 한함) 2. 추천대상자 명부 1부 3. 인사기록 요약서 1부 4.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1부 5. 산학협력 유공자 공적조서 1부 6. 결격사유 조회보고서 1부 추천기관(단체)명 : 대 표 자 성 명 : (인) 주 소 : |
산학협력 유공자 추천서 작성요령 |
① “분야”는 산학협력 유공자(교육 및 인력양성), 산학협력 유공자(기술이전 및 공동연구), 산학협력 유공자(성과확산), 산학협력 유공자(기타) 중 선택하여 기재한다.
②~⑤ 현재 소속기관(퇴직자의 경우, 퇴직 직전 소속기관)을 기준으로 기재한다.
⑤ “소속기관 재직기간” 및 ⑫의 “총 재직기간 및 공적기간” 작성 시 재직자는 추천서 접수 마감일까지를 계산하여 기재한다.
⑧ 군번은 피추천인이 현직군인인 경우에 한하여 작성
⑨~⑩ 개인정보 제공 동의 시에 한하여 작성하며, 수상결과 안내(문자, 이메일 등)를 위하여 가급적 휴대전화 연락처 및 이메일 주소로 기재한다.
⑫ “총 재직기간”은 (서식3, 인사기록 요약서)의 근무경력의 합계를 기재하고, “공적기간”은 (서식5, 산학협력 유공자 공적조서)의 공적기간을 기재한다.
※ 추천사유는 피추천자의 공적요지를 중심으로 일목요연하고 명료하게 작성한다.
※ 산학협력 유공자 추천서(서식1)는 1쪽이 넘지 않도록 작성한다.
〈서식 2〉
☞ 타 기관 소속 직원 추천 시에 한하여 제출 [제출 시 삭제]
산학협력 유공자 추천 동의서
(분야 : , 추천순위 : )
[제출 시 삭제]
① 분야에는 반드시 산학협력 발전 유공자(교육 및 인력양성), 산학협력 발전 유공자(기술이전 및 공동연구), 산학협력 발전 유공자(성과확산), 산학협력 발전 유공자(기타) 중 선택하여 기재한다.
② 추천순위는 동일기관에서 2명 이상 추천 시 내부절차를 통해 피추천인에 대해 추천순위를 산정하여 기재한다.
피 추천인 : (인)
교육부에서 표창하는 산학협력 유공자 수상후보자로
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2025년 월 일
기관명 : ’추천기관명‘ 기재
추천인 : (인)
〈서식 3〉
추천대상자 명부
순 |
소 속 |
직위 (직급) |
성 명 (단체명) |
공적기간 (재직기간) |
① 공적 개요 |
② 추천제한 조회결과 |
③ 기서훈 |
④ 징계 |
⑤ 물의 야기 |
※기관일 경우에도 입력 |
※ 50자 내외 |
||||||||
<예시> |
|||||||||
<기관> |
○○ 대학교 |
- |
○○ 대학교 |
03.05 |
무 |
’13.8.4. 교육부 장관표창 (국민교육 발전유공) |
무 |
언론보도 (17.12.1.) |
|
<개인> |
○○ 교육청 |
교육행정주사 |
홍길동 |
10.05 |
무 |
‘05 견책 (사면) |
경찰 조사 (25.3.5.) |
||
<개인> |
○○ 교육청 |
행정사무관 |
김영희 |
1603 |
’25.11.04. 교육부 장관표창 추천 진행중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 유공) |
무 |
무 |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포상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 및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소속, 재직기간 등 각종 자료에 대하여 기록착오로 인한 정정 요청이 발생하거나, 징계, 수사개시 기타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포상추천의 제한을 받는 자가 추천된 경우에는 그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20○○. ○○. ○○
작성자 담당자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담당과장(팀장) (직급) (성명) (서명)
《작성시 참고사항》
① 핵심적 공적 사항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
※ 사용금지 표현 : 위 사람은, 대상자는, 투철한 공직관, 사명감, 적극적으로 등
② 추천제한 조회결과 : 일반인·단체일 경우 산업재해, 공정거래, 임금체불, 세금체납 등 추천제한 조회 결과 표기
③ 기서훈 : 기 표창 수여자 2년이내 표창 금지(현재 추천을 진행중인 교육부장관표창, 정부포상도 포함하여 기재)
④ 징계 : 경징계(감봉·견책)‧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연도와 종류 및 말소‧사면 여부를 표기(일반인의 경우, 형사처벌 내역 작성)
※ 불문경고가 말소 또는 사면, 경징계가 사면되었을 경우에만 추천 가능(이 외 징계처분 추천불가)
⑤ 물의야기 : 감사원‧검‧경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 작성시 유의사항 ◦ 기관 표창의 경우도 직위를 제외한 위의 사항을 모두 기재 해야함 ◦ 위 사항 작성시 조회·확인 대상이 아닐 경우 “- ”로 표기 ◦ 조회·확인 결과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로 표기 |
〈서식 4- 1〉공무원인 경우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
1)소속기관 |
2)직 위 |
3)직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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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성 명 |
한글 |
5)생년월일(성별) |
(만 세) |
|||||||||||||||
한자 |
6)군 번(군인) |
|||||||||||||||||
7)구 분 |
□재직자 □정년퇴직 □명예퇴직 □의원퇴직 □기 타 |
|||||||||||||||||
공무원의 종류 |
재직기간 |
12)특정직 |
~ (년 월 일) |
|||||||||||||||
8)일반직 |
~ (년 월 일) |
13)교 원 |
~ (년 월 일) |
|||||||||||||||
9)별정직 |
~ (년 월 일) |
14)군 인 |
~ (년 월 일) |
|||||||||||||||
10)기능직 |
~ (년 월 일) |
15)군무원 |
~ (년 월 일) |
|||||||||||||||
11)고용직 |
~ (년 월 일) |
16)기타( ) |
~ (년 월 일) |
|||||||||||||||
합 계㉮ |
년 개월 |
|||||||||||||||||
17)제외기간 |
휴직: ~ (년 월 일) |
직위해제: |
~ (년 월 일) |
|||||||||||||||
합 계㉯ |
년 월 일 |
|||||||||||||||||
18)실 재직기간(㉮- ㉯) |
년 개월 |
19)추천훈격 |
||||||||||||||||
20)징계,형벌 종 류 일 자 |
종 류 |
일 자 |
21)과거포상 (모범,총리표창이상) |
포상명 |
수여일자 |
|||||||||||||
22)작성자(인사담당자) |
23)확인자(인사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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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
성 명 |
(인) |
직급 |
성 명 |
(인) |
|||||||||||||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24) 기 관 명: 직 인 |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작성요령 |
□ (1)∼(21)란은 인사담당자가 인사기록카드를 보고 기재하되 다음 요령에 의한다.
(1) 란의 “소속기관”은 장관표창 대상자의 소속기관명을 기재한다.
(예시 : ○○광역시교육청, ○○대학교, ○○초등학교)
(2) 란은 포상대상자의 보직명칭 및 직위를 기재한다.
(예시 : ○○국장, ○○과장, ○○출장소장, ○○초등학교장)
(3) 란의 경우 공무원은 직급명칭을 기재한다.
(예시 : 교육행정사무관, 교사, 시설주사)
(4) 란은 한글과 한자로 기재하되 한자는 반드시 정자(正字)로 기재한다.
(5) 란은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대로 반드시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한다.
(예시 :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수만 표기)
(6) 란은 현역 군인만 기재한다.
(7) 란은 해당란에 “■”로 표시한다. (기타는 사망자, 임기만료 등 해당)
(8)~(12)란은 근무경력 별로 해당란에 각각 기재한다.
(16) 란은 정무직과 전문직 등을 기재한다.
(17) 란은 재직경력중 장관표창시 제외되는 기간을 기재한다.
(18) 란은 재직자나 퇴직예정 공무원의 실 재직기간을 기재한다.
(19) 란은 실 재직기간과 공적내용, 직급 등을 고려하여 훈격을 기재한다.
(20) 란은 징계나 형벌사항을 기재하되 일반사면이 되었거나, 징계기록(불문경고 포함)이 말소된 경우에는 말소된 징계사유를 명확히 기재한다.
(21) 란은 과거에 표창 이상을 받은 실적이 있으면 수여일자와 같이 기재한다.
※ 2년 이내 교육부장관 표창 및 정부 포상(국무총히 표창 이상) 내역은 모두 기재
(22)~(23) 란은 피추천인의 추천기관 인사담당자 및 인사담당관이 직급,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24) 란은 추천기관의 직인을 날인한다.
〈서식 4- 2〉일반인인 경우
인 사 기 록 요 약 서 |
1) 소속기관 |
2) 직 위 |
3) 직 급 |
||||
4) 성 명 |
한글 |
5) 주민등록번호 |
||||
한자 |
6) 군 번(군인) |
|||||
7) 구 분 |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퇴직 □ 기 타 |
근 무 경 력 |
재 직 기 간 |
12) 공 무 원 |
~ ( 년 월 일) |
|
8) 학교법인 |
~ ( 년 월 일) |
13) 교 원 |
~ ( 년 월 일) |
|
9) 사립학교 |
~ ( 년 월 일) |
14) |
~ ( 년 월 일) |
|
10) 산하단체 |
~ ( 년 월 일) |
15) |
~ ( 년 월 일) |
|
11) 공익법인 (사회교육시설 등) |
~ ( 년 월 일) |
16) 기타( ) |
~ ( 년 월 일) |
|
합 계 ㉮ |
년 월 일 |
17) 제외기간 |
휴직 : ~ (년 월 일) |
직위해제 : ~ ( 년 월 일) |
|
합 계 ㉯ |
년 월 일 |
18)실 재직기간 (㉮~㉯) |
년 월 일 |
19) 추천훈격 |
20) 징계, 형벌 |
종 류 |
일 자 |
21) 과거포상 (모범, 총리 표창 이상) |
포 상 명 |
수여일자 |
|||||
22) 작 성 자 (인사담당자) |
23) 확 인 자 (인사담당관) |
|||||||||
직급 |
성명 |
인 |
직급 |
성명 |
인 |
|||||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2021년 월 일 |
24) 기 관 명 : |
직인 |
|
인사기록요약서 작성요령 |
□ (1)~(21)란은 인사담당자가 인사기록카드를 보고 기재하되 다음 요령에 따른다.
(1) 란의 “소속기관”은 정부포상 대상자의 소속기관명을 기재한다.
(2) 란은 포상대상자의 현재 보직 명칭 및 직위를 기재한다.
(3) 란의 경우 공무원은 직급명칭을, 군인은 계급을 기재한다.
(예시 : 참사, 부참사, 교사, 공군원사, 방호원(10등급), 행정군무주사)
(4) 란은 한글과 한자로 기재하되 한자는 반드시 정자(正字)로 기재한다.
(5) 란은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대로 반드시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한다.
(6) 란은 현역 군인만 기재한다.
(7) 란은 해당란에 “Ⅴ”로 표시한다. (기타는 사망자, 임기만료 등 해당)
(8)~(15)란은 근무경력별로 해당란에 각각 기재한다.
※ 소속기관·직급 등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구분에 내용을 추가하여 작성 가능
(16) 란은 정무직과 전문직 등을 기재한다.
(17) 란은 재직경력 중 정부포상시 제외되는 기간을 기재한다.
(18) 란은 재직자나 퇴직예정 직원의 실 재직기간을 기재한다.
(20) 란은 징계나 형벌사항을 기재하되 일반사면이 되었거나, 징계기록(불문경고 포함)이 말소된 경우에는 말소된 징계사유를 명확히 기재한다.
(21) 란은 과거에 국무총리 표창 이상을 받은 실적이 있으면 수여일자와 같이 기재하되, 특히 최근 5년 이내 정부로부터 받은 포상실적은 모두 기재한다.
(22)~(23) 란은 인사담당자 및 인사담당관이 직급,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24) 란은 인사기록카드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 기관의 직인을 날인한다.
〈서식 5〉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장관표창 후보자용)
□ 포상 후보자
성 명 |
||||
소속(주소) |
직 위(급) |
위 본인은 교육부장관 표창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교육부 장관표창 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표창의 취소 등 장관표창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특히, 아래의 ‘신고의무 사항’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장관표창이 수여된 경우 「교육부 장관표창 업무지침」의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소될 수 있음
▪ 신고의무 사항 ※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서식 3> 추천대상자 명부에 내역 작성 ○ 경찰・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공무원만 해당) ○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일반인만 해당) ○ 정부포상 또는 교육부장관표창 대상자 선정을 진행 중인 포상건에 중복으로 지원한 경우 |
2. 공적심사 등 절차에 따라 장관표창 수여 여부가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 . . .
성명 (서명)
<장관표창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교육부에서는 장관표창 업무*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관련 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2항).
* 장관표창 후보자에 대한 추천 제한 사유 해당 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 검증 및 공적 심사, 취소사유 해당 여부 확인, 수여증명서 발급 및 재교부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내역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이용기간 |
성명, 군번(군인), 국적(외국인), 주소, 소속, 직업, 직위, 직급·계급, 공적요지, 공적내용, 공적기간, 주요경력, 과거 포상기록 |
장관표창 추천 및 공적심사에 관한 사무, 기록부 작성‧관리, 취소 및 환수, 재교부 및 수여증명서 발급 |
‧ 기록부 : 영구 ‧ 공적조서 및 의결서 : 준영구 ‧ 추천서 및 동의서 : 5년 ‧ 그 밖의 증명서류 : 1년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공적 심사를 할 수 없어 장관표창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내역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이용기간 |
외국인등록번호 |
장관표창 추천 및 공적심사에 관한 사무 ※ 근거 : 「상훈법 시행령」제33조 |
‧ 공적조서 및 의결서 : 준영구 ‧ 추천서 및 동의서 : 5년 ‧ 그 밖의 증명서류 : 1년 |
※ 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공적 심사를 할 수 없어 장관표창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 기타 고지 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1항제2호,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합니다.
|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
교육부 귀중
〈서식 6〉
공 적 조 서(개인) |
||||||||
(앞 쪽) |
||||||||
성명 |
(한자) |
|||||||
주민등록번호 |
군번(군인의 경우) |
|||||||
국적(외국인의 경우) |
||||||||
주소 |
||||||||
직업 |
소속 |
|||||||
직위 |
직급ㆍ계급 |
|||||||
공적 분야 |
공적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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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요지(70자 이내) 핵심적 공적 사항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 - 문장의 끝은 ‘~에 기여함’ 으로 끝나야 함 ※ 사용금지 표현 : 위 사람은, 대상자는, 투철한 공직관, 사명감, 적극적으로 등 ※ 교육부 표창 대상 공개검증 시 공적요지를 기준으로 검증 예정이므로 작성 시 참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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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자(추천대상자 소속기관 부서장(팀·과장) 직급 수준으로 기재 요망) ※ 제출시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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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
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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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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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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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천 관 |
직 위 |
성명(추천기관의 기관장) |
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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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관은 추천기관(최종 취합하여 교육부에 피추천인을 추천하는 기관)의 기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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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뒤 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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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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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월 일 |
이력사항 |
공적기간과 일치하도록하여 기간 및 경력사항을 정확히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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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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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여일(연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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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연월일까지 정확히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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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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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7〉
결격사유 조회보고서 |
□ 포상건명 : 2025년 산학협력 유공자 표창
□ 조회대상 :
□ 징계경력(불문경고 포함), 징계절차 진행 여부
○ 조회결과 : 추천대상 00명 중 00명 조회
- 결격사유 해당자 00명 확인
※ 징계사실 없다면 ‘징계사실 해당없음’으로 표기하여 제출
○ 처리방안 : 결격사유 해당자 00명 중 00명 추천
※ 징계사실 없다면 ‘결격사유 해당자 없음’으로 표기하여 제출
□ 일반인 추천제한 조회 결과
○ 조회결과 : 추천대상 00중 00조회, 결격사유 해당자 00명 확인
○ 처리방안 : 결격사유 해당자 00명 중 00 추천
※ 해당사항 없더라도 ‘해당없음’으로 반드시 제출
【붙임】 감사담당부서 회신 공문 1부
※ 표창 추천기관에 감사담당부서가 별도로 없는 경우, 표창 추천을 담당하는 부서(예 : 총무과 등)에서 표창대상자에 대한 결격사유 유무에 대해 내부결재 공문을 작성ㆍ첨부 제출해야 함
(징계경력이 없더라도 반드시 내부결재 첨부ㆍ제출 필요)
참 고 |
제한사항 조회 방법 |
장관표창 일반인 및 기관(단체) 추천제한사항 중 산업재해, 불공정행위 및 임금체불주 관련 제한사항에 대하여 아래의 방법을 통하여 확인 |
1. 최근 3년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공고 > “공표”로 검색 * https://www.moel.go.kr |
2. 최근 3년 이내에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 심결/법령 > 법위반사실조회 > 사업장명 검색 * https://www.ftc.go.kr |
3. 최근 3년 이내에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사업장명 검색 * https://www.ftc.go.kr |
②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 조회
③ 검색창에 사업장명 또는 성명을 입력하여 검색
참고 |
산학협력 유공자 표창 신청서 작성 관련 FAQ |
① 산학협력 유공자는 개인만 추천 가능한가요? |
(답변) 산학협력 유공자는 산학협력의 활성화와 문화 확산에 기여한 개인을 대상으로 표창하며, 기관·단체의 경우 동기간 모집하는 ‘산학협력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학협력 우수사례 경진대회 훈격 : 부총리겸 교육부장관 상장
② 표창 추천 제외기준에서 공무원에 사립대학 교·직원이 포함되는데, 그렇다면 사립대학 교·직원도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작성 대상인가요? |
(답변)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작성 대상은 공무원증 발급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피추천인이 공무원증 발급 대상이라면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서식4- 1)를, 발급대상이 아니라면 인사기록요약서(서식4- 2)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결격사유 조회보고서 내 감사담당 부서 공문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표창 대상 심사권한이 신청서를 작성한 부서와 동일하거나, 감사부서가 별도로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추천부서에서 표창 추천 대상자에 대한 결격사유 유무에 대해 추천 대상자 소속기관에서의 공적조사, 경력 확인 등 결격사유에 대한 사전검증 절차를 이행 후 이에 대한 결재문서를 작성·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타 기관 소속 인사를 추천하는 경우, 소속기관에서 추천대상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조회하여 추천기관에 공문으로 송부 및 추천기관에서 이를 기준으로 사전검증 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타 장관 표창을 수상한지 2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
(답변) 2년 내 교육부장관 표창 또는 정부포상(국무총리 표창 이상)을 수상한 사람에 한하여 추천대상에서 제외되며, 타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훈법」 제4조(중복 수여의 금지) 조항에 의거하여,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훈장 또는 포장을 중복 수여할 수 없으므로 신청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