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산학협력 유공자 표창 안내
산학협력 활성화 및 문화 확산의 일환으로 2025년 산학협력 유공자를 발굴하여 표창하고자 하오니 산학협력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6. 4.
1. 사업 목적
○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산학협력 유공자(개인)를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자긍심 고취 및 문화 확산
2. 표창 대상
○ 추진분야 및 공적내용
추진분야 |
공적 내용 |
|
산학연 협 력 유공자 |
교육 및 인력양성 |
○ 산학연계 교육 및 인력양성을 통해 취·창업률 제고 등산업체, 지역,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 |
기술이전 및 공동연구 |
○ 기술이전 또는 산업체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대학 기술의 사업화 촉진 및 산업체에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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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확산 |
○ 산학협력 성과확산을 통한 산학협력 저변 확대에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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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 기타 산학협력 분야 발전에 기여 |
○ 추천권자
- 피추천자가 소속된 대학·연구소·산업체의 장
- 피추천자가 회원으로 가입된 학회, 협회 등의 대표 및 단체장
- 대학 산학협력단장, 기업 또는 대학 부설연구소장, 기술지주회사 대표이사 등
3. 추천 방법
○ 추천권자는 추천 분야별로 공정한 절차를 거쳐 추천대상 선발
○ 수공기간 ※ 경력은 관련 경력 시작일~추천 접수 마감일로 산정
- (공무원) 추천일 기준 재직기간(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서, 당해 직무를 6개월 이상 직접 담당한 자
* 임용 전 병역의무복무기간, 휴직기간 등은 제외
- (일반인) 추천일 기준 해당분야에 2년 이상 공적이 인정되는 자
※ 일반인의 경우 제안제도에 따른 표창 및 표창권자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
○ 교육 및 인력양성, 기술이전 및 공동연구, 성과확산, 기타 분야 중 택일하여 추천하되, 기관(단체)별로 추천인원은 제한하지 않음
○ 동일한 실적으로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교육부장관 표창 또는 정부포상(국무총리 표창 이상)을 수상한 사람은 추천대상에서 제외
※ 타 부처 장관 표창 수상경력은 제외하지 않음
○ 공적조서의 조사자는 반드시 부서장(팀장·과장)급 이상으로 하고, 피추천자가 다른 기관(단체)에 의해 추천되는지 확인
4. 표창 규모 :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장 28점
추천 부문 |
규 모 |
훈 격 |
비 고 |
산학협력 유공자 |
28점 |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장 |
표창장 |
※ 포상규모는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평가 지표 및 배점
평가 항목 |
주요 내용 |
배점 |
공적의 정도 |
○ 공적내용의 산학협력 활동과의 연관성 |
20점 |
○ 업무수행 결과의 우수성 및 창의성 |
20점 |
|
○ 유관기관과의 산학협력 활동에 대한 기여도 |
2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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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평가 |
○ 연구기관·산업체 등 기관 경쟁력 및 지역·국가 경쟁력 등 사회발전에 끼친 공헌도 |
30점 |
업무 수행기간 |
○ 산학협력 분야에 활동한 업무 수행기간 |
10점 |
6. 세부 추진 절차
서면 심사
○ 전문기관에서 분야별로 포상 후보군을 심사하여 추천 순위를 결정하되, 1.2배수 내외(34명)를 한국연구재단이 교육부에 추천
○ 공정성을 고려하여 유관기관 산학연 전문가 등이 포함된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 심사 계획을 수립하여 서면심사 추진
자격조회 및 공적심사
○ 서면심사 결과를 교육부에 공적심사(공적심사위원회)를 의뢰하여 최종 후보군 선정
※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 내 표창대상자 공개검증 실시 예정
- (확인방법) 교육부 홈페이지 ‘교육부 소식’ > 표창대상자 공개검증
○ 2024년 정부포상업무지침 추천 제한 대상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
수상대상 확정
○ 일 자 : 2025. 10월 중
○ 수상 대상 :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장(산학협력 유공자) 28점
○ 대상 확정 : 서면심사, 공개검증 등의 조회 및 공적 심사 결과를 토대로 최종 수상대상 확정
- 수상대상 확정 시 수상자에 한해 ①신청서 제출한 전자문서 발송기관 기준으로 공문 발송 및 ②수상자 전자우편으로 결과 안내 예정
※ 미선정 시 별도 통보절차 없음
시 상
○ 일 자 : 2025. 10월 말
○ 시 상 : 2025년 산학연협력 EXPO 행사와 연계하여 시상 예정
7. 신청서 접수
※ 제출기한 이후 접수된 신청서는 별도 안내 없이 심사 제외하므로 제출기한 엄수
제출서류 |
산학협력 유공자 |
비 고 |
◦ 추천서 1부 |
○ |
|
◦ 추천 동의서 1부(해당시) |
○ |
타 기관 소속 직원 추천 시 한함 |
◦ 추천대상자 명부 1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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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기록요약서 1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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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1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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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조서 1부 |
○ |
|
◦ 결격사유 조회보고서 1부 |
○ |
○ 파일형식 : 한글, PDF 형식으로 모두 제출
※ 공적내용 관련 증빙이 있을 시 원본파일로 압축하여 제출
○ 파일명 : (분야) 산학협력 유공자 표창_추천기관명_성명
※ 예: (교육 및 인력양성) 산학협력 유공자 표창_한국연구재단_홍길동
○ 추천인(기관장) 직인날인한 신청서류* 일체를 전자문서를 통해 제출
* 전자문서 내 첨부용량 초과로 인해 신청서류 붙임이 불가한 경우 전자우편으로 별도 제출가능하나, ‘용량 초과로 인해 전자우편으로 별도제출’ 이라는 문구 표시하여 전자문서 발송 필수
○ 전자문서 시행이 불가한 기관의 경우 전자우편으로 제출
- 결재 완료된 공문 및 직인날인한 신청서류 일체를 전자우편으로 제출
* 전자우편 제출 후 아래 문의처를 통해 유선으로 정상 접수 여부 확인 필수
8. 접수 및 문의
○ 전자문서 : 한국연구재단 (경유 : RISE협력총괄팀장)
○ 접수처 및 문의처
- 연락처 : 한국연구재단 RISE협력총괄팀 (☏ 042- 869- 6592, 6594)
- 이메일 : sohee@nrf.re.kr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동일 기관에서 1건 이상의 신청서 제출 가능
붙 임 |
포상 추천 제한 세부기준 |
[ 표창 추천 제한 세부 기준 ]
◦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재표창 금지 기간)에 교육부 장관표창 또는 정부포상(국무총리표창 이상)을 수상한 자 ※ 다만, 장관상, 퇴직자 표창, 정부업무평가기본법 등에 따른 평가결과에 대하여는 재표창금지 기간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각종 언론보도, 민원야기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추천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장관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 추천 가능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주요비위는 제외 ◦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자 - 다만, 공무원의 경우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가 공적이 탁월할 경우 표창 대상자로 추천 가능하나, - 주요비위(「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호~제6호)에 해당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 포함) ◦ 추천일 기준 1년 이내 주의‧경고 처분 받은 자 ※ 다만, 퇴직자포상의 경우 1년 이내 주의·경고 추천 제한 적용을 제외함
◦ 형사처벌을 받은 자
◦ 최근 3년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최근 3년 이내에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에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추천일 기준 1년 이내 주의‧경고 처분 받은 기관 ◦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고발 ·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단체 ◦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된 체불사업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