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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살폈다! 상명, 비교과 프로그램 이수와 마일리지 관리도 꼼꼼히 살펴주고. 내 이력서와 포트폴리오 관리도 일일이 살펴주고. 상명은 울 엄마 같은 따뜻한 보살핌이다.
2024년 2학기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추가)
▣ 장학금 신청 및 일정
1. 대상: 재학생 중 2024- 2학기 신청 장학금 미 신청자(초과 학기자, 기 신청자제외)
2. 신청기간: 2024.10.01.(화)~2024.10.11.(금)까지 ※ 반드시 기한 내 신청, 이후 신청자는 신청 불가
3. 신청방법: 증빙서류 지참 후 학생복지팀 직접 방문 신청
4. 한국장학재단 중복심사 학자금 대출 계좌 체번 후 지급 예정: ~10.18 예정
5. 선발확정: 2024.010.11.(금)
6. 지급(예정): 2024.10.18.(목) [학생 개인계좌 입금, 학자금 대출자는 재단으로 입금]
7. 선발확인: 샘물 통합정보시스템- 학사- 장학- 장학수혜확인에서 확인 가능(2024.10.18.(금) 이후 조회 가능)
▣ 장학금 선발기준 및 지급조건
장학금명 |
장학금액 |
지급 기간 |
선발기준 및 지급조건 |
국가보훈(교육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자녀 등)) |
국고50%+교비50% (등록금전액) |
8학기 |
교육보호대상자 및 국가유공자 자·녀, 독립유공자 손·자·녀로 그 자격이 인정된 자 1. 교육보호대상자: 학기, 성적 제한 없음. 2. 국가유공자 자·녀, 독립유공자 손자·녀: 【직전학기 평균성적 70점 미만인 자는 지원 불가】 (직전학기 평점평균 1.6 이상인 자) |
북한이탈주민 |
국고50%+교비50% (등록금전액) |
8학기 |
북한이탈주민으로 그 자격이 인정된 자 1. 6년 범위내에서 8학기 보조 2. 백분위 평점 70점(1.6) 미만 제외 |
형제·자매 |
80만원 |
해당학기 |
본 대학교 학부에 재적 중인 형제·자매학생 중 재학생에게 모두 지급하며, 대학원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동시 재학 중인 학부생 1. 직전학기 취득학점 12학점(단, 4학년은 9학점) 이상 2. 직전학기 평점평균 2.0 이상 |
복지 |
등록금전액 |
해당학기 |
학교법인 상명학원이 임용한 본 대학교 교(임)직원(법인, 각급 부속학교 포함)의 직계 가족인 자 1. 직전학기 취득학점 12학점(단, 4학년은 9학점) 이상 2. 직전학기 평점평균 1.6 이상 |
나눔(기초) |
등록금의 40% |
해당학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재학생 1. 직전학기 취득학점 12학점(단, 4학년은 9학점) 이상 2. 직전학기 평점평균 1.6 이상 ※ 매 학기 신청 시 지급 |
나눔(장애) |
80만원 |
해당학기 |
우리 대학 재학 중인 장애(중증, 경증) 판정을 받은 자,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상기 기준 적용, 부모의 장애로 인한 지급은 하지 않음, 단 기수혜 학생은 제외 1. 직전학기 취득학점 12학점(단, 4학년은 9학점) 이상 2. 직전학기 평점평균 1.6 이상 |
동문자녀 |
등록금의 50% |
1회 |
부 또는 모 중 1인이 본교 학부를 졸업한 자 1. 직전학기 취득학점 12학점(단, 4학년은 9학점) 이상 2. 직전학기 평점평균 2.0 이상 ※ 재학 기간 중 1회 지급 |
다문화 |
80만원 |
해당학기 |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 허가를 받은 자와 대한민국 국적자로 이루어진 가족 1. 취득학점 12학점(단, 4학년은 9학점) 이상 2. 직전학기 평점평균 2.0 이상 |
다자녀 |
80만원 |
해당학기 |
본교 재학 중인 셋째부터 지급 1. 취득학점 12학점(단, 4학년은 9학점) 이상 2. 직전학기 평점평균 2.0 이상 |
사회봉사 |
80만원 |
해당학기 |
장학금 신청 학기 기준 직전 학기 아래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1. 직전 학기 취득 학점 12학점(4학년 9학점) 이상, 평점평균 2.0 이상 2. 상명 사회봉사단 가입하여 상명 사회봉사단 봉사활동 3회 이상 참여 3. 봉사활동 60시간 이상: 상명 사회봉사단 봉사활동(교내 봉사활동) 시간 + 교외 봉사활동 시간(1365 또는 VMS에서 봉사활동 시간이 출력 가능한 실적에 한함) |
※ 학기 내 동일 장학금으로 중복신청은 불가하며, 타 장학금 신청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중복신청 가능
▣ 증빙서류[필히 증빙자료를 스캔하여 업로드, 기존 선발자는 전산 신청만 합니다.]
장학금명 |
구비서류 목록 |
국가보훈(본인 및 자녀)/ 교육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본인 및 자녀) |
•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또는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 ※ 휴학 예정자는 반드시 복학 시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보훈청 업무지침) |
북한이탈주민(자녀 포함) |
• 북한이탈주민 본인: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학력인정 증명서류 (신·편입생에 해당) 1부 ※ 학력인정 증명서류: 고등학교 졸업증명서(예정증명서), 고졸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시·도 교육청 발급 학력인정증명서(학력심의 결과 통보서), 학력인정 통보 공문(교육부장관) 등 • 북한이탈주민 자녀: 보호자의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
복지 |
• 부/모의 재직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본인과 주소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동문자녀 |
• 동문가족(부/모)의 졸업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본인과 주소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형제·자매 |
• 헝제/자매의 재학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 1부 ※ 해당 증명서에 형제/자매의 학번 반드시 기재 • 주민등록등본(본인과 주소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나눔(기초) |
•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1부(해당 주민자치센터 발급) |
나눔(장애) |
• 본인 장애인 증명서 1부 |
다자녀 |
•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1부 |
다문화 |
• 부 또는 모가 귀화한 경우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및 부 또는 모(귀화한 자)의 기본증명서(상세) • 부 또는 모가 귀화하지 않은 경우: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부 또는 모(한국인)의 기본증명서(상세) |
사회봉사 |
• 사회봉사활동 증명서(봉사기관 담당자 및 기관장 날인 포함 ) |
※ 증빙서류는 제출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장학금 지급
1. 해당 학기 학자금 미대출자: 학생 계좌 지급
[계좌 등록] 샘물통합정보시스템 → 학생기본 → 학적정보 → 개인정보수정 → 본인 계좌내역 입력 후 저장
※ 한국장학재단, 공무원연금공단 외 타 기관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은 학생 계좌로 장학금이
지급되며, 학생이 해당 기관에 직접 상환하여야 합니다. 미상환 시 모든 장학금 지급이 중지됩니다.
2. 해당 학기 학자금 대출자: 장학금 수혜 금액만큼 대학에서 재단으로 직접 상환 처리
※ 재단 대출이 있는 경우 장학금이 학생 계좌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학자금대출 거래약정서 제18조(중복지원의 방지) ① 본인은 본 대출과 함께 동일 학기에 대하여 [학자금 상환법] 제39조 제2항 각호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학자금 지원을 받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며, 학자금 중복지원에 해당되는 경우 교육부 장관 또는 재단이 정한 기준에 의한 제재조치에 따릅니다. |
▣ 유의사항
1. 각종 장학생 선발 여부는 학사정보시스템 → 학적정보 → 학사정보조회 → 장학내역조회에서 확인
2. 장학금 수혜 기간은 원칙적으로 한 학기에 한하고, 장학금의 지급 총액이 등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동문자녀장학금은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재학기간 중 1회 지급
4.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학생복지팀(041- 550- 5021)으로 문의 바랍니다.
2024. 10.
학 생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