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2019년 1학기 고졸 후학습자[희망사다리Ⅱ유형] 2차 신청기간 연장 안내
- 작성자 박의준
- 작성일 2019-03-29
- 조회수 16078
- 게시기간 게시기간 : 2019-03-29 ~ 2019-09-29
2019년 1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Ⅱ유형) 2차 신청기간 연장 안내
1. 장학금명: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Ⅱ유형)
2. 사업목적
가. (후학습 기회 제공) 고졸 재직자들이 학비부담 없이 후학습을 통해 능력을 개발학고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
나.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 중소기업 인력수요와 고학력 구직자간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고졸 선취업 후학습'
문화 조성
3.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가. (학적) 대한민국 국적자로 학부 재학생
나. (성적) 직전학기 백분위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다. (재직요건) 고교 졸업 후 산업체 재직기간이 3년 이상이며, 현재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자
라. (장학금 지원)
1) (지원금액) 등록금 전액 우선 지원 원칙. 단, 신규장학생의 경우, 해당학기 기 수혜한 교내외 장학금이
있는 경우 등록금 범위 내에서 차액만큼 지원
2) (중복지원 금지)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업무규정』에 따라 중복지원 금지
3) (장학금 반환)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학기 중 자퇴·제적·휴학 등 학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장학금 반환
마. (장학생 의무사항) 장학금을 수혜한 학기를 반드시 이수해야하며, 일정기간(의무재직기간) 동안 중소기업
등에 재직하여야 함
4. 장학생 관리
가. (학적 관리) 학기 중 재학생 신분을 상실하는 경우, 장학생 자격 박탈 및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
나. (재직 관리) 장학생의 의무재직기간을 확인하고, 의무재직기간을 미충족 하는 경우, 사업 참여 제한 및 장학금
반환 또는 환수
- 의무재직기간은 '수혜학기×4개월'로 하며, 학생은 수혜학기 이후 동 사업 재신청 전 또는 졸업 전까지
의무재직을 이행하여야 함
다. (제한사항) 기 수혜자 중 의무재직기간 미충족자는 향후 사업 참여를 제한하며, 재참여 희망 시 보증보험가입
필요
5. 2019년 1학기 2차 학생신청기간
가. 변경 전: 2019.03.07.(목) ~ 03.29.(금) 18시
나. 변경 후: 2019.03.07.(목) ~ 04.12.(금) 18시
6. 문의처
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나. 연락처: 1599-2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