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제1학기 학점은행제 학습비 2차 납부 기간 안내
- 작성자 미래교육원
- 작성일 2026-03-03
- 조회수 1570
■ 학습비 납부
1. 학습비 납부 기간: 2026.03.04.(수) 10:00 ~ 03.06.(금) 16:00
※ 기간 내 매일 10:00 ~ 23:59에 납부 가능하며, 03.06.에는 16:00까지 납부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2. 납부 금액: 고지서 참고
3. 고지서 발급 경로: 샘물포털 로그인 > 부속 > 미래교육원 > 등록관리 > 등록금고지서출력
(고지서 조회 및 발급 기간은 학습비 납부 기간과 동일)
※ 전공별로 수강신청 기간이 상이하여, 해당 전공의 수강신청 업무 종료 이후 학습비 납부가 가능합니다.
※ 등록금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하지 않으며, 샘물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 이수학점 대비 수강료가 상이한 경우 교학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납부 방법
가. 우리은행 창구 납부(등록금고지서 지참)
나. 또는 우리은행 등록(가상)계좌 입금(예금주 학생 본인 확인)
5. 안내사항
가. 가상계좌로 등록금 입금 시 계좌가 학생 본인 명의의 계좌인지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고, 학생 본인의 성명으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매학기 가상계좌는 변경되오니 직전 학기 가상계좌로 입금하는 실수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금액이 정확하지 않으면 입금 처리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휴학을 희망하는 학습자는 전공 주임교수와 상담 후 절차에 따라 신청 바랍니다.
라. 환불 사유 발생 시에는 반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학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비 반환금액은「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
및 별표의 학습비 반환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마. 학습비 반환은 잔여 수업 기간에 따라 반환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강료 반환 기준
▪ 개강 전: 학습비 전액 반환,
▪ 수업 기간의 1/6 미만 경과 전: 수강료의 5/6 반환
▪ 수업 기간의 1/6이상 ~1/3 미만 경과 시: 수강료의 2/3 반환
▪ 수업 기간의 1/3이상 ~1/2 미만 경과 시: 수강료의 1/2 반환
▪ 수업 기간의 1/2 이상 경과 시: 반환하지 않음
바. 수강료 미납 후 학습을 포기하는 경우 수업(기간)시간에 따라 등록금 일부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학점은행제 학자금 대출
1. 학자금 대출 신청기간: 학습비 납부 기간과 동일
2. 학자금 대출 제도 안내
가. 지원대상: 교육부장관이 '학자금 대출 지원 기관'으로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평가인정 학습과정 학습자
나. 지원연령: 만 55세 이하 학습자
다. 성적기준: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신규 학습자 및 장애인 학습자의 경우 성적 기준 적용 제외
라. 학자금 대출 지원 기관별 대출 가능 한계 학점: 105학점까지 가능
마. 대출한도: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습비 전액(1인당 총 4,000만원 한도)
바. 대출기간: 최장 18년(최장 8년 거치, 최장 10년 상환)
사. 대출금리: 연 1.7%(고정금리)
3. 신청 방법: 미래교육원 학점은행제 별도 공지사항 참고
■기타 문의사항
미래교육원교학팀 02-2287-5160
상명대학교 미래교육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