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제1학기 대상 휴·복학 신청 안내
- 작성자 조교
- 작성일 2020-01-08
- 조회수 2824
2020학년도 제1학기 대상 휴·복학 신청 안내
Ⅰ. 신청기간: 2020. 01. 15.(수) ~ 23.(목)
※ 원활한 수강신청 및 등록금고지서 생성을 위하여 반드시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Ⅱ. 신청방법
1 | [통합정보⇒학생기본⇒학적정보⇒휴학/복학/자퇴 신청] → 인터넷 신청 <신청서 별도 제출 없음> | ▷ | 2 | [학부(과) 사무실] 신청한 학적변동 내역 검토 및 접수 → 학부(과) 결재 → 학생복지팀 및 창업지원센터 처리 | ▷ | 3 | [담당 부서]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 검토 후 승인 |
* 담당부서: (서울) 학사운영팀 / (천안) 교무팀
※ 2020학년도 제1학기 휴·복학 신청부터는 별도 신청서 제출 없이 인터넷 신청만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자퇴원은 기존 방법대로 자퇴원을 직접 학과에 제출)
<문의사항은 소속 학부(과)사무실로>
※ 외국인유학생의 경우, 국제학생지원팀을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학적변동 확정일은 위 3.의 최종 승인이 이루어진 날과 일치합니다.
단, 자퇴 시 등록금 반환 기준일은 위 2.의 ‘학부(과) 접수일’을 기준으로하여 금액이 산정됩니다.
Ⅲ. 휴학·복학
1. 휴학의 종류
구분 | 내 용 | 휴 학 기 간 |
일반휴학 | - 가정 및 개인사정 등으로 인한 휴학 - 학기 또는 학년도(1년) 단위로 신청 - 기말고사 시작일부터 신청 불가 | 통산 4년(편입자의 경우 통산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질병휴학 | - 질병으로 인한 휴학 - 학기 단위로 신청 - 수업일수 4분의 3이상 출석한 경우 성적인정 선택 가능 | |
군휴학 | - 군복무를 이행하기 위한 휴학 - 수업일수 4분의 3이상 출석한 경우 성적인정 선택 가능 | 의무복무로 인한 군휴학 기간은 해당 복무기간으로 하며, 의무복무를 제외한 군휴학은 남학생은 최대 4년, 여학생은 최대 3년으로 함 |
모성보호휴학 | - 임신·출산·육아 또는 이와 관련된 사유로 인한 휴학 (양육: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 수업일수 4분의 3이상 출석한 경우 성적인정 선택 가능 | 통산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창업휴학 | - 창업과 관련된 사유로 인한 휴학 - 2개 학기 이상 이수하고 창업관련 교과목을 1개 과목 이상 수강한 학생에 한하여 신청 - 기말고사 시작일부터 신청 불가 - 문의: (서울) 창업지원센터 ☏02-2287-5457 (천안) 창업지원센터 ☏041-623-0343 | 통산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
※ 신입생, 재입학생, 편입생은 첫 학기에 일반휴학은 불가능합니다.
(단, 1개월 이상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어 입원 중인 학생이 진단서 첨부하여 휴학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
2. 휴학·복학 신청 시 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일반휴학 | - 해당없음 |
군제대 후 일반휴학 | - 전역증(전역예정증명서 또는 병적증명서 사본) |
질병휴학 | - 1개월 이상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진단서 * 신입생, 재입학생, 편입생 첫학기 예외사항: 1개월 이상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학업을 계속 할 수 없어 입원 중인 자가 진단서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 |
군휴학 | - 입영통지서 |
모성보호휴학 | - 임신·출산·육아 관련 사실 증명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병원발행 임신확인서 등) |
창업휴학 | - 창업 사실 증명 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소득금액증명원 등) |
일반복학 | - 해당없음 |
군복학 | - 전역증(전역예정증명서 또는 병적증명서) |
창업복학 | - 창업 사실을 증명 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소득금액증명원 등) |
※ 휴학 시 유의사항
1. 휴학기간이 만료된 후 개강 4주 이내에 휴학연장 또는 복학을 하지 않을 경우, 미복학제적 처리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을 학생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하기 바람
2. 장학 사항이 있는 학생이 휴학(자퇴) 신청하는 경우, 서울: 학생복지팀(☏02-2287-5016) / 천안: 학생복지팀
(☏041-550-5021) 확인 후 휴학(자퇴) 신청하여야 함.
3. 외국인 학생은 서울: 국제학생지원팀(☏02-2287-5469) / 천안: 국제학생지원팀(☏041-550-5406)에 확인 후 신청하여야 함.
4. 등록금 이월: 학칙 제 69조에 의거, 등록금을 납부하고 재학 중 해당 학기 중간고사 시작일 이후에 일반휴학·창업휴학을 하는 경우 복학 후 해당학기의 등록금 전액을 재납부 하여야 함. 다만, 질병휴학·군휴학 및 모성보호휴학은 수업일수의 3/4이상 재학 시 해당 학기 이수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수를 포기한 경우에는 복학 후 기 납부한 등록금으로 해당 학기 등록금을 대체할 수 있음.(2/3미만 재학시에는 해당 학기는 미이수 처리되며 등록금은 이월됨.)
※ 복학 시 유의사항
컴공학생은 복학신청시 소속변경원을 등기로 따로 제출바랍니다(2020년도 부터 컴공교육과정 없어져 소프트,전자 전공 신청시 이수구분이 일선으로 뜨게됨. 학기마다 학생이 직접 이수구분 변경신청(5,11월에 있을예정)을 해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가급적 소속변경신청 바람.)
1. 수강신청 기간: 2020.02.04.(화)~07.(금) <일자별 10:00~23:30, 마지막 날 17:00까지>
* 상세사항 홈페이지 추후 공지, 최종 승인 완료 후 수강신청 가능하므로 복학 신청기간 엄수 요망
2. 등록기간: 2020.02.21.(금)~25.(화)
* 등록 관련 문의: (서울) 재무회계팀 ☏02-2287-5019 / (천안) 총무회계팀 ☏041-550-5035
(조기복학생 및 학기초과자의 경우, 등록금고지서 생성 별도 요청)
3. 예비군대대 전입신고 방법
군복학 승인 시 대학 예비군으로 자동 편입되며, 복학신청 시 군필 여부와 군번을 입력(예비군대대 편입 완료 여부는 e-mail로 통보되며 이후 모든 연락은 e-mail 또는 휴대전화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변동사항 발생 즉시 인터넷학사정보시스템 인적사항 수정 바람)
*문의: (서울) 예비군대대 ☏02-2287-5117 / (천안) 예비군대대 ☏041-550-5392
2020. 01.
상명대학교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