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2학기 교육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 안내
- 작성자 대학원교학팀
- 작성일 2024-09-19
- 조회수 38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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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2학기
교육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 안내
■ 개요
구분 | 신청 및 납부 기간 | 신청자격 대상자 | 처리(자)방법 |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 | 2024. 10. 04.(금) ~ 10. 13(일) | 교육대학원생 중 아래의조건을 충족하고 샘물“논문(대체)계획서 신청/변경”메뉴에 “졸업논문”으로 등록후 지도교수 승인을 받은 심사 신청자 | 학생이 샘물포털시스템에서 “졸업-논문(대체)심사신청” 에 직접신청 하고 가상계좌로 응시료를 납부함. |
학위청구논문 심사경비납부 | 2024. 10. 16.(수) ~ 10. 21(월) |
1. 신청자격
가. 수업연한(5학기) 이상을 등록한 자
나. 수료인정 학점(전공24학점(교직포함/일선3학점포함)) 이상을 이수(예정)하고 평점평균이 B(3.0)등급 이상자
다. 자격시험(종합시험)에 합격자 또는 2024-2학기 자격시험 신청자
라. 샘물포털시스템 논문(대체)계획서 구분을 “졸업논문”으로 선택 후 지도교수(학과장) 승인자
- 연구보고서 심사신청 안내는 2024년 11월 별도로 공지예정
마. 지도교수의 논문지도를 받은 자(심사신청하는 학기 포함)
- 지도 여부는 지도교수가 학기별 지도내역을 입력‧관리하므로 지도교수에게 반드시 요청
바. 2017년 이후 입학한 수료자의 경우 연구등록비(계열별 수업료의 10%)를 납부한 자
사 . 연구윤리교육을 이수(업로드)하고, 연구윤리준수 서약에 동의한 자
아. 미인정
- 이수 예정자가 수료(졸업)인정 학점 미 취득 및 평점평균이 B(3.0)등급 미만인 자는 심사에 합격여부와 관계없이 졸업 및 수료 미 인정
- 2024-2학기 자격시험(종합시험)불합격자는 졸업 미 인정됨.
- 자격시험(종합시험) 불합격자는 논문심사를 통과하더라도 다음 학기 학위청구 논문심사를 다시 신청하고 심사를 진행해야하며 심사경비는 환불되지 않음
※ 논문심사가 통과하였더라도 상기의 졸업요건을 충족 못할시 졸업 미 인정
2.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2024. 10. 4.(금) ~ 10. 13.(일)
나. 논문심사 신청시 논문심사 신청여부를 지도교수와 반드시 상의 후 신청
다. 샘물포털시스템(대학원 홈페이지 상단 “샘물포털시스템” 클릭) 로그인
라. 통합정보→학생기본→졸업→논문(대체)심사신청→①“신규”버튼 클릭→②구분칸에서 “졸업논문”으로 출력 되는지 확인 후→
③“(연구윤리)준수서약” 클릭→동의 체크 후 확인 클릭→④“연구윤리 수료증첨부”클릭→ 연구윤리교육 수료증 PDF 또는 JPG파일 업로드→⑤“신청”버튼클릭→
⑥신청화면의 우리은행 가상계좌로 별도 납부기간에 심사경비 납부→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 완료
마. 심사경비 납부기간: 2024. 10. 16.(수) 14시 ~ 10. 21.(월) 23시까지
※ 샘물포털시스템과 은행시스템의 연계를 위하여 신청기간 종료 후 납부
‣연구윤리교육 이수방법: www.smu.ac.kr/grad/thesis/review.do#tab6880
‣연구윤리 수료일자가 “신규”버튼을 클릭했을 때 출력되는 경우: 연구윤리교육 수료증 제출한 과거 이력이 있으므로 연구윤리교육 수료증 파일 업로드 의무가 없음.
3. 제출서류
제출서류 | 제출처 | |
■ 심사받을 학위논문 원고 파일 | 심사신청자 지도교수에게 제출 | |
[참고사항] 추후최종작성 인준 제본 시 | ■표절 검사(카피킬러) 결과확인서 -결과확인서 표지에 본인 서명 또는 날인 필수 -결과확인서 종류는 “기본보기”를 선택하여 출력하여야 함. -카피킬러 사용법: www.smu.ac.kr/edu/exam/thesis04.do#tab6846 ▸표절률 기준(필수사항). ▹표절률 15% 미만: 지도교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함. ▹표절률 15%~20%: 표절검사 결과확인서 표지 '검토 의견'에 지도교수 의견 서술과 지도교수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함(필수사항). ▹표절률 21%이상: 표절검사 결과확인서 표지 '검토 의견'에 각 논문심사위원의 의견 서술과 서명(날인)을 받아야 함(필수사항) | 추후 최종작성 인준 제본시 학과에 제출 ▷ 표절률 15%미만이 되도록 수시 점검 |
4. 심사경비 납부
구분 | 논문지도비 | 논문심사비 | 연구등록비 | 비고 | |
내국인 | 외국인 | ||||
재학생 | 0원 | 90,000원 | 0원 | 0원 | |
수료자 | 50,000원 | 90,000원 | 444,900원 | 483,600원 | 2017학번 이후 입학자는 연구등록비 합산 입금 |
납부기간 | 2024. 10. 16.(수) 14시 ~ 10. 21.(일) 23시까지 | ||||
납부계좌 | 샘물포털시스템 학위청구 논문신청화면에서 부여된 우리은행 가상계좌 | ||||
유의사항 | ※ 2017학년도(2017학년도 포함) 이후 입학한 수료자는 반드시 연구등록비를 합산하여 가상계좌에 1회 입금 ※ 개인별로 개별가상계좌를 부여하므로 학과 지인과 가상계좌 공유가 불가능, 반드시 신청자 본인의 신청화면에서 가상계좌를 확인 ※ 연구등록비는 개인별로 상이할 수 있음. |
5. 심사방식: 대면심사
참석자 상호간 보건 안전수칙 준수
6. 학위청구논문 심사 진행 일정
기간 | 내용/절차 | 비고 |
2024. 10. 4.(금) ~ 10. 13.(일) |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 ※ 논문심사비, 논문지도비(수료자), 연구등록비(수료자)를 입금하여야 논문심사 신청이 완료됨. | 신청자 |
2024. 10. 16.(수) ~ 10. 21.(월) | 학위청구논문 심사경비 납부 ※ 10. 16.(수) 14시~ 10. 21.(월) 23시 | |
2024. 10. 11.(금) ~ 10. 30(수) | 신청내역 학과(전공) 승인 및 심사위원 제청 ※ 외부 심사위원에 대한 자격확인서 제출 | 학과/지도교수 |
2024. 10. 31.(목) ~ 11. 12.(화) | 대학원위원회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선정 심의 | 대학원교학팀 |
대학원위원회 심의결과 학과(전공) 통보 ※ 특이사항 있을 시에만 학과(전공) 통보 | ||
2024. 11. 13.(수) ~ 12. 13.(금) | 학위청구논문 예비 및 본심사 시행 ※ 원활한 논문 심사를 위하여 7일 이전 심사내용(논문 초안 등)을 심사위원에게 제공 | 학과 |
2024. 11. 25.(월) ~ 12. 20.(금) | 학위청구논문 예비 및 본심사 보고서 제출 | 학과 |
세부전공 확정 및 제출 (제출일 추후공지) | ||
2025. 1. 2.(목) ~ 1. 10.(금) ※ 예정 | 학위청구논문 최종작성 인준 제본 제출 ※ 학위논문제출절차 홈페이지 확인 | 합격자 |
※ 해당학과(전공)는 심사신청 즉시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논문심사위원 제청을 진행해야 함(심사 일정 준수).
※ 심사신청자는 반드시 지도교수에게 심사신청 사실을 통보하여 논문심사위원 제청이 원활하게 진행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반드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심사를 진행할 수 있음(추가 심사 신청 등 일정 변경 불가).
7. 유의사항
가. 심사신청 후 심사경비를 2024. 10. 21.(월)까지 미입금 시 심사신청을 취소함.
나. 완제본 논문과 본심사결과 논문제목이 일치 하여야 합니다.
불일치 할시 “ 샘물포털시스템” -> “논문(대체) 계획서 등록/변경“에서 수정하여야 합니다.
다.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자는 신청 즉시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학과에 요청(심사위원 선정, 심사 일정 등)해야 함.
라.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논문심사를 통과하더라도 논문심사와 별개로 교원자격취득 기준을 통과하여야 함.
마. 2024. 10. 22.(화)까지 취소 신청 가능(이후에는 취소 및 경비 환불이 불가)
※ 취소 문의: 소속 학과사무실[소속 학과에 보고하지 않고 임의 취소 시 환불 불가]
학위청구논문 작성 방법 다운로드: https://www.smu.ac.kr/grad/board/format.do?mode=view&articleNo=749858&article.offset=0&articleLimit=10
연구윤리교육 이수방법: www.smu.ac.kr/grad/thesis/review.do#tab6880
카피킬러(표절 검사) 사용법: www.smu.ac.kr/grad/thesis/submitthesis.do#tab6881
학위청구논문 예비 및 본심사 보고서 서식 다운로드: www.smu.ac.kr/grad/board/format.do?mode=view&articleNo=710810
학위청구논문 외부심사위원 자격 확인서 서식: https://www.smu.ac.kr/grad/board/format.do?mode=view&articleNo=749896&article.offset=0&articleLimit=10
[관련 Q&A 모음]
Q. 연구년(안식년) 지도교수 및 상명대학교 재직 교원을 심사위원으로 제청 가능한가요?
A. 심사위원으로 제청하고자 하는 심사 신청자가 해당하는 교수 본인 의사를 문의하여 논문지도 및 심사 요청이 수락된다면 제청 가능합니다.
* 해외연수 중인 지도교수는 대면으로 심사가 가능할 경우 제청 가능
Q. 논문 제목이 변경되었는데, 변경하고 심사신청을 해야 되나요?
A. 아닙니다. 논문 제목은 심사받는 중에도 변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후 학위청구논문 최종작성 인준 제본 제목이 확정되고, 샘물포털시스템→통합정보→학생기본→졸업→논문계획서 신청/변경 에서 확정된 제목으로 변경 신청합니다.
※ 학생본인이 변경하고, 반드시 지도교수 및 학과장(전공주임)이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승인을 요청하고 교수가 처리해야 합니다.
Q. 연구윤리교육을 예전에 이수한 적이 있어서 작년 날짜의 수료증인데 괜찮은가요?
A. 본인의 입학년도 이후 날짜의 연구윤리교육 수료증이라면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Q. 심사신청 화면에 연구윤리교육 수료증을 업로드했는데, 심사신청 화면의 "연구윤리 수료일자"가 수료증의 날짜로 출력이 안 됩니다.
A. 연구윤리교육 수료증을 업로드하면 심사신청 화면의 "연구윤리 수료일자"는 심사신청 화면에서 신청버튼을 누른 날짜로 자동 출력하도록 시스템이 작동되므로 정상입니다.
Q. 심사경비를 납부하려는데 입금이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A. 샘물포털시스템과 은행시스템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 신청기간 마감 후 별도로 전체 신청데이터를 은행으로 송부해야 가상계좌를 오픈할 수 있어서 납부기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Q. 심사받을 학위논문 원고파일은 언제까지 제출하나요?
A. 본인의 지도교수에게 상의하여 지도교수가 정하는 날짜에 지도교수에게 송부합니다.
- 논문 심사 7일 이전에 제출권장
2024. 9.
교육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