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팀] 2023학년도 제2학기 기말고사 시행 계획 안내
- 작성자 박정환
- 작성일 2023-12-11
- 조회수 170615
- 게시기간 게시기간 : 2023-12-11 ~ 2024-12-10
2023학년도 제2학기 기말고사 시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고사기간: 2023. 12. 18.(월) ~ 12. 24.(일)
※ 2023. 12. 10.(일) 이전에 14주의 모든 수업(휴·보강 포함)을 마친 강의에 한하여 보강주간[2023. 12. 11.(월)~12. 17.(일)]에
기말고사 시행 가능
2. 고사시행 원칙: 대면고사 원칙(e-러닝 강의포함)
3. 공통사항
가. 모든 고사는 대면고사로, 해당 수업일자/요일/교시/강의실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고사시간(1시간)이 수업 시간(3시간)보다 부족한 경우(합반 고사 포함)에는 고사시간을 제외한 해당 수업(2시간)은 휴·보강 또는 대면수업을
반드시 실시해야 함.
나. 시험감독은 해당 교과목 담당 교·강사가 참여함을 필수로 하며, 교과목의 수강인원 과다 등 부득이한 경우만 달리 할 수 있음.
다. 고사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고사 미시행, 과제 대체, 프로젝트 대체 등) 고사기간에 대면수업을 반드시 진행하여야 함.
※ 스마트출결시스템 출결값(출석/지각 등) 체크 필수
라. e-러닝에 대한 고사는 대면고사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수강생과 협의하여 시험일과 시험방법 등을 지정할 수 있음.
※ e-러닝 강좌의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만 온라인 시험 허용
마. 동일 교과목의 시간을 달리하여 고사시행을 하는 경우 반드시 문제지를 변경하여 시행하여야 함.
바. 모든 강좌의 고사 시행이 해당 강좌의 수업일자/요일/교시/강의실과 상이할 경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날짜 및 시간 변경 시 반드시
스마트출결시스템 휴·보강 신청 메뉴에 등록을 하여야 함.
사. 무단으로 대면수업 혹은 대면고사를 치루지 않는 경우 규정에 따라 조치될 수 있음.
아. 대면고사 시행의 경우라도 ①자국의 사정으로 출·입국이 불허된 유학생(단순 해외체류 유학생 제외)/해외 출입·국 등에 따라 자가격리를
통보받은 자/코로나19 확진자(단순불 안감 제외)로서, ②증빙 제출 가능자에게는 불가피한 경우 원격수업, 비대면 고사 또는 과제·결과물 대체
등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행 방법은 담당 교·강사가 자율적으로 정함.
4. 고사 시행방법
가. 붙임 파일 '2023학년도 제2학기 기말고사 시행계획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자료는 주관학과 및 계당교양교육원에서 제출한 자료이므로, 고사 시행 이전에 반드시 해당 학부(과), 담당 교·강사 및 계당교양교육원에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다. 고사내용 등은 강좌마다 상이할 수 있으므로 e-Campus공지사항 또는 교과목별 안내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라. 고사시행과 관련한 기타 세부사항은 전공교과목은 학과(전공)사무실, 교양교과목은 계당교양교육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2023학년도 제2학기 기말고사 자체점검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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