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석, 지각, 조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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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수업시작 후 10분까지 수업시간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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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퇴: 수업시간 중도에 퇴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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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각 및 조퇴 횟수가 3회인 경우 1회 결석으로 환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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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적변동에 따라 개강 후 복학하는 경우 확정된 복학일 이전은 결석으로 처리
공결
인정범위 및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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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의 사망: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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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의 사망: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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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형제자매(배우자 포함)의 사망: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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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검사 및 예비군훈련 등: 해당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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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본인 20일, 배우자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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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현장실습(학교현장실습학기제 포함): 해당기간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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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발생일 기준 1주일 이내에 증빙서류(진단서/통지서/공문 등)를 담당 교·강사에게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하여 신청
공결 외 출석인정 신청 (결석계 등)
신청가능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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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미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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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의 연장으로 인정 가능한 교내 행사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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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험검정(교직이수)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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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발생일 기준 1주일 이내에 증빙서류(진단서/통지서/공문 등)를 담당 교·강사에게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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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강사는 내용 및 증빙자료 확인 후 승인 또는 반려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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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에 관한 규정 제8조의2」에 의거, ‘공결 외 출석인정’ 기간은 통합하여 해당 학기 수업일수 또는 학점당 이수시간의 4분의 1 미만으로 제한
출결 성적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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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에 관한 규정 제31조(장기결석자의 성적처리)」에 의거, 전체 수업시간 수의 1/4시간 이상 결석한 학생은 성적등급 부여 시 ‘F’등급 외 부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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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졸업직전학기에 취업계를 제출한 자는 예외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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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각 및 조퇴 횟수가 3회인 경우 1회 결석으로 환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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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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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시간 강의인 경우: 총수업시수 15×1/4=3.75 → 4시간 결석 시 F등급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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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시간 강의인 경우: 총수업시수 30×1/4=7.5 → 8시간 결석 시 F등급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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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3시간 강의인 경우: 총수업시수 45×1/4=11.25 → 12시간 결석 시 F등급 부여
부정 출석 징계
부정 출석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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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아닌 타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대리 출석 처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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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출석하지 않고 위치 조작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전자출결을 시도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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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 증빙서류(진료확인서 등)를 위조하거나 허위 사유로 제출하는 행위 등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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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출석 행위 시 「학생상벌 규정」에 따라 중대한 학사 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징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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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인정을 받기 위해 병원 진단서, 진료 확인서 등 문서를 위조 및 변조하는 행위는 「사문서위조·변조죄」(형법 제231조)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 행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