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2학기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
- 작성자 유선종
- 작성일 2020-09-02
- 조회수 27612
- 게시기간 게시기간 : 2020-09-02 ~ 2021-03-02
2020학년도 2학기
교내장학생 선발 안내(신청장학)
국가장학금 미신청자(소득분위 미산정자)의 경우, 국가장학금Ⅱ유형 및 교내장학금(면학B, 나눔 등) 등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선발하는 장학금의 수혜가 제한될 수 있으니 국가장학금을 필히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 지급대상: 본 대학교 재학생
※ 장학금 지급 규정 제9조(자격의 제한) 2항 1호에 의거 2020학년도 2학기 기준 8학기 이상 이수학생은 수혜 대상에서 제외
▣ 장학금 신청 및 선발
1. 신청기간: 10.16.(금) 까지
2. 장학금 지급일자: 국가장학금Ⅰ유형 지급 이후
3. 신청서류: 장학금 신청서, 각 장학금별 증빙서류
※ 증빙서류는 제출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4. 제출방법: 샘물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한 파일 업로드
※ [샘물통합정보시스템-학생기본-장학지원-장학신청]에서 해당 장학금을 선택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장학금 지급 방법
1. 해당학기 학자금 미대출자: 국가장학금Ⅰ유형 지급 이후 학생 계좌지급
[계좌등록 방법] (샘물통학정보시스템 → 학생기본 → 학적정보 → 개인정보수정)에 본인의 장학금 수령계좌를 입력하기 바랍니다.
※ 학국장학재단, 공무원연금공단 외 타 기관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은 학생계좌로 장학금이 지급되며,
학생이 해당 기관에 즉시 상환을 하여야 합니다. 미상환 시 모든 장학금 지급이 중지 됩니다.
2. 해당학기 학자금 대출자: 국가장학금Ⅰ유형 지급 이후 장학금 수혜금액 만큼 대학에서 재단에직접 상환 처리
※ 재단 대출이 있는 경우 장학금이 학생계좌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학자금대출 거래약정서 제18조(중복지원의 방지) ① 본인은 본 대출과 함께 동일 학기에 대하여 [학자금 상환법] 제39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학자금 지원을 받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며,학자금 중복지원에 해당되는 경우 교육부 장관 또는 재단이 정한 기준에 의한 제재조치에 따릅니다. |
▣ 장학금 지급 규정
제 8 조 (지급제한) ① 장학금의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근로장학금, 사회봉사장학금, 리더십(학생간부)장학금, 해외봉사장학금
2. 기타 학생지도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 9 조 (자격의 제한) ① 다음 각 호 1에 해당되는 자는 원칙적으로 한 학기를 경과하지 않고는 장학금을
수혜할 수 없다.
1. 복학생 : 성적우수장학금, 면학장학금, 사회봉사장학금, 향상장학금
2. 재입학 및 편입학생 : 상명장학금, 성적우수장학금, 면학장학금, 근로장학금, 사회봉사장학금, 향상장학금
3. 학칙 및 학생준칙에 따라 징계 처벌을 받은 자
4. 기타 학생지도위원회에서 자격을 제한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장학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1. 8학기 이상 이수한 자
2. 직전학기 학사경고를 받은 자 <신설 2017.11.07.>
3. 기타 장학금 지급의 목적을 달성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신청 장학금
장학금명 | 장학금액 | 지급기간 | 선발기준 및 지급조건 |
국가보훈(교육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자녀 등)/북한이탈주민 | 국고50%/교비50% (등록금전액) | 8학기 (기신청자 신청생략) | 교육보호대상자 및 국가유공자·녀, 독립유공손·자·녀로 그 자격이 인정된 자 1. 국가보훈:【직전학기 평균성적 70점 미만인 자는 지원 불가】 (직전학기 평점평균 1.6 이상인 자) 2. 교육보호대상자: 학기, 성적 제한 없음. 3. 국가유공자녀 등: 8학기(편입 전적대학 포함) 지원 *북한이탈주민: 6년 범위내에서 8학기 보조. 70점(1.6) 미만 제외 |
형제⦁자매 | 80만원 | 재학기간 (기신청자 신청생략) | 본 대학교 학부에 재적중인 형제․자매학생 중 재학생에게 모두 지급하며, 대학원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동시 재학 중인 학부생 1. 직전학기 취득학점 12학점(단, 4학년은 9학점) 이상 2. 직전학기 평점평균 2.0 이상 |
복지 | 등록금전액 | 8학기 (기신청자 신청생략) | 학교법인 상명학원이 임용한 본 대학교 교(임)직원(법인, 각급 부속학교 포함)의 직계 가족인 자 1. 직전학기 취득학점 12학점(단, 4학년은 9학점) 이상 2. 직전학기 평점평균 1.6 이상 |
나눔(기초) | 등록금의40% | 1학기 (매학기 지급)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재학생 1. 직전학기 취득학점 12학점(단, 4학년은 9학점) 이상 2. 직전학기 평점평균 1.6 이상 ※ 매 학기 신청 시 지급 |
나눔(장애) | 80만원 | 8학기 (기신청자 신청생략) | 본인 장애등급 6급 이하 판정을 받은 경우 또는 부모·형제·자매 중 1인이 장애등급 3급 이하 판정을 받은 자 1. 직전학기 취득학점 12학점(단, 4학년은 9학점) 이상 2. 직전학기 평점평균 1.6 이상 |
동문자녀 | 등록금의 50% | 1학기 (재학중 1회지급) | 부 또는 모 중 1인이 본교 학부를 졸업한 자 1. 직전학기 취득학점 12학점(단, 4학년은 9학점) 이상 2. 직전학기 평점평균 2.0 이상 ※ 재학기간 중 1회 지급 |
다문화 | 80만원 | 8학기 (기신청자 신청생략) |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대한민국 국적자로 이루아진 가족 1. 직전학기 취득학점 12학점(단, 4학년은 9학점) 이상 2. 직전학기 평점평균 2.0 이상 |
다자녀 | 80만원 | 8학기 (기신청자 신청생략) | 본교 재학 중인 셋째부터 지급 1. 직전학기 취득학점 12학점(단, 4학년은 9학점) 이상 2. 직전학기 평점평균 2.0 이상 |
※ 지급기간이 8학기, 재학기간인 장학금 기대상자는 해당 지급기간 동안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신청 생략)
※ 지급기간이 1학기인 나눔(기초)장학금, 동문자녀 장학금은 매 학기 신청을 해야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 기신청자 중 자격미달자는 학생복지팀으로 자진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금 지급 대상자가 아님에도 장학금을 수령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기지급장학금은 회수됩니다.
※ 국가보훈, 북한이탈주민, 복지 장학생 대상자 중 신규 신청자는 등록 기간 내 서류 제출 시 등록금고지서
선감면 지급되며, 등록기간 이후 서류 제출 시 학생계좌로 지급됩니다.
▣ 유의사항
1. 각종 장학생 선발여부는 학사정보시스템 → 학적정보 → 학사정보조회 → 장학내역조회에서 확인
2. 장학금의 수혜기간은 원칙적으로 한 학기에 한하고, 장학금의 지급총액이 등록금액을 초과하지 않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동문자녀장학금은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재학기간 중 1회 지급
▣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학부(과)/전공사무실 또는 학생복지팀(041-550-5021)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