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2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선발확정 및 사전교육 참석안내
- 작성자 김영섭
- 작성일 2024-09-19
- 조회수 14553
- 게시기간 게시기간 : 2024-09-19 ~ 2025-09-19
2024학년도 2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선발 확정 및 사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시행 하고자 하오니 대상자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참석대상: 고가빈 외 49명[붙임참조]
나. 근로기간: 2024.09.02(월)~2025.02.07(금)
다. 근로시간: 1일 8시간/주당 학기 중 20시간, 방학 중 40시간 / 학기당 최대 520시간 이내
라. 근로학생 사전교육
1) 1차 교육: 2024.09.25(수), 17:00~17:30, 학생회관 1층 휴게실
2) 불참자 교육: 2024.09.26(목), 17:00~17:30, 학생복지팀 회의실
붙임 관련자료 각 1부. 끝
- 24-2학기 국가근로 선발자 명단.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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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지침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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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er Server 2024학년도 2학기 학기 중 국가근로장학생 근로지침
본 사업은 저소득층 대학생의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학업여건을 조성하고,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 역량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국가근로 장학사업 입니다. 국가근로장학생에 최종 선발된 학생은 다음의 근로지침을 참조하여 업무수행에 착오가 없도록 바랍니다.
1. 근로조건
가. 근로기간: 2024.09.02(화)~2025.02.07(금)
나. 근로시간 제한: 학기중 20시간, 방학중 40시간 이내(학기당 최대 520시간 이내)
※ ‘주’의 기준은 매주 월요일 ∼ 일요일(7일)
※ 단, 장애인, 다자녀가구, 북한이탈주민 가구,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 기혼자, 학업•육아 병행학생, 취업연계형 장학생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를
구비, 학생복지팀에 제출 승인 후 520시간 이상 근로 가능
다. 지급금액
기준
교내근로
교외근로
비고
시간 당 지급 기준금액
9,860원
12,220원
※ 지급금액: 실제 근로한 시간 × 시간당 금액
※ 근로기간별 근로종료 후, 근로 기관(시설) 담당자 출근부 승인 및 근로장학기관(대학)
최종 확인, 승인 후 20일 이내에 지급
라. 제한사항
1) 행정보조, 청소 등의 단순근로 및 단순영업, 판매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 수 있는 업무 등의 근로가 아니라, 사회 적응력 및 취업 능력 제고에 도움이 되거나, 사회봉사등 공익에 이바지하는 업무활동이어야 함.
※ 관리감독 기능이 미흡할 경우, 해당 대학의 교부금 감액 또는 사업 참여배제
※ 금지기관: 종교시설, 프랜차이즈, 음식점, 주차시설관리
2) 근로 중 학적 변동(휴학,자퇴,졸업 등), 재학 중 취업자(특히 4학년 조기 취업자), 산업체 위탁생 등 이 있는 경우, 이후 근로활동에 대한 근로시간 미인정
3) 근로, 수업시간 중 근로, 해외여행 및 병원입원 중 근로 등의 허위근로 금지
※ 실제 근로를 하였더라고 허위근로로 의심이 되는 근로활동 또는 금지기관에서 근로를 한
경우, 본인이 직접 소명을 못할 시 장학금 전액 반납 및 국가근로장학쟁 자격박탈/참여제한
2. 부정근로
가. 허위근로: 근로를 하지 않고 출근부에 근로를 입력한 경우
※ 해당장학금 환수 및 확정시점부터 근로 중단 및 국가근로 참여제한
나. 대체근로: 출근부에 입력한 시간 이외 시간에 근로한 경우
※ 확정시점부터 근로 중단 및 국가근로 참여제한
다. 대리근로: 선발된 장학생 이외 다른 사람이 근로를 한 경우
※ 확정시점부터 근로 중단 및 국가근로 참여제한
※ 대리근로의 경우 장학생과 대리근로자 모두 제재
3. 유의사항
가. 국가근로장학생 업무계획서 작성 및 확인
근로 장학생은 근로 시작일로부터 3일 이내에 업무계획서를 작성하여 근로장학기관
담당자의 확인 후 재단 홈페이지에 업로드(근로기관은 업무계획서 확인 후 승인)
※ 작성방법: 재단 홈페이지 > 사이버창구 > 장학금관리 > 근로장학관리 > 업무계획서 관리
에서 작성하여 제출
나. 대학은 근로기관에서 승인한 업무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부적절한 근로내용이 없는지
확인해야 함
다. 대학 선발 이전의 활동에 대해 인정불가
라. 일시적인 휴강, 공결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시간에 이루어진 활동은 그 시간이 학업시간표와
중복되어 인정되지 않음
마. 근로장학생의 학적이 변동될 경우, 학적변동 전일 활동까지만 인정됨
4. 출근부 작성(근로학생)
가. 수업시간표 입력
1) 장학생이 출근부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수업시간표를
사전에 입력하여야 함
2) 근로장학생의 수업시간표에 입력된 시간에는 근로 불가
※ 휴강, 축제기간 등으로 인해 실제 수업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수업 시간표에 등록
되어 있는 시간에는 출근부 입력 불가
나. 출근부 작성
1) 수기출근부 폐지 및 기관포털 사용 의무화
단계
STEP 1
STEP 2
STEP 3
STEP 4
STEP 5
주체
장학생
장학생
기관
대학
대학
내용
출근부 작성
출근부 제출
기관승인
대학승인
출근부 마감
및 지급
(가) 장학생은 근로 후 다음날 바로 본인이 근로한 내역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
일 앱을 통해 온라인출근부에 입력하여야 함(입력 일 이후 입력 불가)
(나) 근로시간은 시간 단위로 입력 가능(분단위 입력 불가)
(다) 시간표가 입력된 시간에는 출근부 입력 불가
(라) 실제 근로 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입력
(마) 허위로 출근부 입력 시 장학금 반환 및 장학생 자격 제한
(바) 학생이 제출한 출근부에 대하여 기관(근로지)이 승인
(사) 기관에서 승인한 출근부에 대하여 대학에서 최종 검토 후 승인
(아) 대학에서 최종 승인된 출근부에 대하여 마감 후 월별 지급 승인
2) 출근부 작성 시 유의사항
(가) 근로내역: 근무일자, 학기구분(학기/방학), 근무시간【24시간제로 작성, 예) 오후 2시는
14:00으로 작성】, 총 근로시간, 주요근로내용은 상세하게 기재
(나) 근로시간은 반드시 30분 단위로 입력
- 출근부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입력하여야 하며, 타인이 입력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은 국가근로장학생 본인에게 있음
5. 활동장소
가. 국가근로장학생은 반드시 기관 관리자(또는 담당자)의 근태관리가 가능하고, 대학에서
배정한 기관에서 근로하여야함
* 휴게시간(식사 등)에 기관 관리자가 이석하여 근태관리가 불가능한 경우 근로시간 불인정
- 근로장소 등 변경 시에는 국가근로장학생, 기관 및 대학 간 협의 실시
6. 활동시간의 제한
가. 국가근로장학생의 활동은 9∼18시 내에서 이루질 수 있도록 권장하며, 이외 시간에 활동이
진행될 경우 사전 국가근로장학생과 대학 동의 필요
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의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
다. 근로시간 이후 바로 수업이 있는 경우 불인정
예) 출근부에 근로시간을 09:00~11:00로 입력하고 시간표 상 11:00(3교시)부터 수업이 있는
경우 불인정
※ 장애대학생 봉사유형은 제외
7. 국가근로장학생은 근로를 시작하기 전 의무적으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나의 학자금/장학금
현황 → 국가근로장학금 관리 → 사이버오리엔테이션을 수강하여야 함.【반드시, ‘서약서’ 제출】
8. 휴학 등 학적변동 시, 근로장학생 자격을 상실하며, 학적 변동일 이후 근로시간에 대한 장학금
지급은 취소되므로, 반드시 학적변동 이전에 본인의 근로 기관(시설) 담당자 및 학생복지팀에
학적변동 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9. 야간근로(정규수업 종료시간인 오후 6시 이후의 근로) 및 주말·공휴일근로 등의 기준근로 시간
외 근로를 할 수 밖에 없는 경우, 출근부에 근무사유 및 내용 상세히 기술
10. 장학금 수령계좌 학사정보시스템 입력(공통)
국가근로장학금은 학사정보시스템에 입력되어 있는 본인의 계좌를 통하여 입급되므로, 반드시
(샘물통학정보시스템 → 학생기본 → 학적정보 → 개인정보수정)에 본인의 장학금 수령계좌를
입력하기 바랍니다.
학생처장
- 사전교육자료.pdf
-
- 포기신청서.hwp
-
Flexer Server 국가근로장학생 포기 신청서
소속:
학년:
학번:
성명:
상기 본인은 ( ) 사정으로 인해 국가근로장학생을 포기하며, 장학금 미수혜 등에 관하여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 . .
성명 : (인)
학생처장 귀하